벌원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 및 사용 허가 관련 사항
1. 접수방법 :
-전화(031-798-9165), 팩스(031-798-9166), 교육행정실 방문, 이메일(bw7989165@korea.kr)
-신청서 접수 후 학교와 상담하여 별도 공지
2. 사용료 :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2항에 의거 징수
3. 사용조건
가.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나. 학교 시설물 파손시 변상해야 합니다.
다.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.
라.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
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.
마.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,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바.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.
붙임 1. 벌원초등학교 학교시설의 개방. 이용 규정 1부.
2. 행정재산(운동장)일시사용허가신청서 1부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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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학교 운동장 개방 및 이용 안내 | 관리자 | May 10, 2022 | 47 | |
9 | 벌원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 허가 규정(22.5.10.개정) | 관리자 | May 10, 2022 | 36 | |
8 |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안내 | 이은숙 | Jun 28, 2019 | 354 | |
7 | 2019년 벌원초 시설 장기사용 허가 내역 | 이은숙 | Jun 26, 2019 | 309 | |
6 | 2018 시설 장기사용 허가 내역 공개(18.3.22.) | 이은숙 | Mar 22, 2018 | 302 | |
5 | [규정]행정재산 일시 사용 신청-학교시설 일시 개방 및 사용 허가 규정(17.11.1.개정) | 이은숙 | Nov 10, 2017 | 315 | |
4 | 2017 시설 장기사용 허가 내역 공개(2017.11.1.현재) | 이은숙 | Nov 3, 2017 | 303 | |
3 | [의견수렴]벌원초등학교시설 일시 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 개정(안) 의견 수렴 | 이은숙 | Nov 3, 2017 | 307 | |
2 | 벌원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 및 사용 허가 규정(16.5.1.) | 이은숙 | Oct 6, 2016 | 303 | |
1 | 학교시설임시사용규정(안) | 정혜숙 | May 9, 2016 | 29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