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안내
1. 개방 및 이용시간
개방시설물 |
운동장 |
일반교실, 시청각실, 특별교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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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방시간 |
동절기(11월~2월) |
06:00~17:00 |
*본 규정 제4조(사용제한) 참고 |
하절기(3월~10월) |
06:00~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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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 |
☞ 학교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상호 협의 하에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☞ 운동장의 경우 정해진 개방시간과 별도로 (~22:00)까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사용(산책 등)은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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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|
☞ 교육행정실 (031) 798-9165 ☞ 학교홈페이지 http://www.beolwon.es.kr [시설개방민원창구] 규정 참조 |
2. 이용절차
-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접수방법: 벌원초등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 신청서 작성 제출
- 제출방법: 교육행정실 방문(전화 031-798-9165), 팩스(031-798-9166)
e-mail: bw7989165@korea.kr
- 신청서 접수 후 학교와 상담하여 별도 공지
- 사용료 징수는 이용시간 및 이용시설에 따라 차등 징수합니다.
3. 이용수칙
- 사용기간, 사용목적 및 질서유지 등을 반드시 지킵니다.
- 학교 내에서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.
-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,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, 애완동물 등으로
민원을 야기하지 않습니다.
-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합니다.
- 학교시설물, 비품, 장비 등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며, 훼손 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등
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학교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
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학교시설물 이용 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학교관리자 및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4. 개방제한
- 학생들의 교육활동 시간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.
-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개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영리 및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방하지 않습니다.
벌 원 초 등 학 교 장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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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학교 운동장 개방 및 이용 안내 | 관리자 | May 10, 2022 | 47 | |
9 | 벌원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 허가 규정(22.5.10.개정) | 관리자 | May 10, 2022 | 36 | |
8 |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안내 | 이은숙 | Jun 28, 2019 | 355 | |
7 | 2019년 벌원초 시설 장기사용 허가 내역 | 이은숙 | Jun 26, 2019 | 310 | |
6 | 2018 시설 장기사용 허가 내역 공개(18.3.22.) | 이은숙 | Mar 22, 2018 | 302 | |
5 | [규정]행정재산 일시 사용 신청-학교시설 일시 개방 및 사용 허가 규정(17.11.1.개정) | 이은숙 | Nov 10, 2017 | 315 | |
4 | 2017 시설 장기사용 허가 내역 공개(2017.11.1.현재) | 이은숙 | Nov 3, 2017 | 304 | |
3 | [의견수렴]벌원초등학교시설 일시 개방 및 사용허가 규정 개정(안) 의견 수렴 | 이은숙 | Nov 3, 2017 | 308 | |
2 | 벌원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 및 사용 허가 규정(16.5.1.) | 이은숙 | Oct 6, 2016 | 303 | |
1 | 학교시설임시사용규정(안) | 정혜숙 | May 9, 2016 | 29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