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
구분 |
학생과의 관계 |
비고 |
결혼식 |
? 형제, 자매, 부, 모 |
1일 |
입 양 |
? 학생본인 |
20일 |
사 망 |
? 조부모 ? 외조부모 ? 부모 |
5일 |
? 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?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
3일 |
|
?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
1일 |
※경조사 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되지 않으며,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
2) 결석
?유행성결막염, 유행성이하선염(볼거리), 인플루엔자(독감) 등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의 경우는 등교중지 처리가 되며 출석인정이 됩니다. (진단서 등 필요)
?감기, 병원진료(입원), 배앓이 등으로 인한 결석은 질병결로 처리됩니다.
(결석계는 부모님께서 작성하셔서 다음날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단, 같은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진료확인서나 약봉투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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