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(또는 문자)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
※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은 1일 이전(코로나상황으로 인한 가정학습은 당일 정규수업시간 이전),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
※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405 | 2022 여름 상상학교 참가 안내 | 관리자 | Jul 14, 2022 | 1558 | |
404 | 2022년 재활용 및 분리배출 교육 교구 대여 안내 | 관리자 | Jul 14, 2022 | 1643 | |
403 | 2022학년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안전 관리 및 운영시간 안내 | 장다원 | Jul 11, 2022 | 1670 | |
402 | 두드림 강사 채용 공고 | 장동옥 | Jul 6, 2022 | 1705 | |
401 | 「FSS 어린이 금융스쿨 2기」참가자를 모집합니다 | 관리자 | Jul 5, 2022 | 1674 | |
400 |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| 박준희 | Jun 21, 2022 | 1800 | |
399 |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(안) 행정예고 시행 | 전지현 | Jun 16, 2022 | 1818 | |
398 | 2022학년도 상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| 관리자 | Jun 4, 2022 | 1862 | |
397 |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2분기 수강신청 안내 | 장다원 | Jun 3, 2022 | 1971 | |
396 |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실천해요 | 관리자 | May 16, 2022 | 1948 |